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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98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가 2015. 5. 12.부터 2018. 6. 1.까지 이 사건 업체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의 일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무급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에게 위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3,783,615원을 지급하였고, 구두 근로계약과 달리 각종 수당 명목으로 합계 1,265,785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049,400원(=3,783,615원 + 1,265,78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원고는 2019. 1. 14. 광주지방법원 2018고약14133호로 ‘피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업체에서 퇴직한 피고의 2015년 5월분부터 2018년 5월분까지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합계 7,143,600원과 퇴직금 4,448,4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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