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73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등 4개 필지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1호 법정에서 2013 가단 42309호 원고 E, 피고 F 외 3명 사이의 위 C 등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경 D에 찾아 온 사람들 중 원고 E을 보거나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 대리인이 2012년 경 D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누구 인지를 묻는 과정에서 "( 이 때 법정에 재정한 원고를 가리키며) 그 중 1명이 원고가 맞는 가요 "라고 질문하자 "( 원고를 바라보며)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중절모를 쓰고 목발을 짚고 찾아왔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검토 및 고소인 진술 청취 내용 보고, 양형에 대한 종합적 고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진술하여 위증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력이 좋지 못하여 증인신문 당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답변의 내용도 단정적인 것이 아니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