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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7 2019가단66574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택시 D 대 161㎡ 중 269.27/44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197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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