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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7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2:45 경 전주시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으로 피고 인의 옆 자리에 앉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25세) 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목 부분을 통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12 신고 내역 회신

1. G이 작성한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이거나 손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법리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불명확 해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험칙 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 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진술이 주된 근거가 되어 피고인이 기소된 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 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와 같은 가능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로 인한 피해 보상의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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