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7 2019가단66574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택시 D 대 161㎡ 중 269.27/44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197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택시 D 대 161㎡ 중 269.27/44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1978.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