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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8 2020가단61902
가등기말소등기 회복청구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8. 11. 15....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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