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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19노1578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와 E를 추행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등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 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 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 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 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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