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가합2257
사채상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는 2011. 12. 19. 피고 A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권면금액 2,500,000,000원 상당의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면 대우증권이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 C는 이때 피고 A이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대우증권에게 부담하는 사채상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사채인수의 목적) 피고 A은 이 사건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대우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여 원고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4조(이 사건 사채의 발행조건) 14. 연체이자 : 제19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로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연 21%의 비율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17. 이 사건 사채의 납입기일 : 2011. 12. 19. 18.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일 : 2011. 12. 19. 19. 피고 A의 기한이익 상실 : 피고 A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이 사건 사채에 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바) 목 내지 (카)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우증권 또는 원고 기타 이 사건 사채 보유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관리정보규약’에 의한 신용관리정보(관련인 정보 포함)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