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7면 제4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신양개발은 이 사건 제1, 2 대여금채무의 원리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 각 대여금채무의 원리금을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행최고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대여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신양개발이 이 사건 제3, 4 대여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후 신양개발로부터 분할상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었는바, 위 각 대여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선행 기업개선약정 당시 신양개발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2008. 11. 28.자 기한이익 상실의 통지를 하였고, D의 신청에 의하여 2011. 8. 3.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 기업개선약정의 중단으로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2008. 11. 28.자 기한이익 상실의 통지가 부활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추가 기업개선약정이나 이 사건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기한이익 상실을 위하여 이행최고 등 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