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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6노170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 주장한다.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독립한 범죄로서 그 중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와 각 사기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죄의 법령을 적용하면서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누락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특별법 제 15조의 2 제 2호가 아닌 제 1호를 적용한 것은 오기로 보이는 바, 다시 쓰는 판결 ‘ 법령의 적용’ 란에서 이를 고쳐 인정한다. .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의 2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행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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