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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9 2017노44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5 면 14 행의 ‘ 제 1 항’ 뒤에 ‘ 제 1호’ 가, ‘ 형법 제 30 조’ 뒤에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가 각 누락되었고, 제 5 면 14 행 다음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H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상호 간, F에 대한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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