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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8 2016노43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6. 6. 30. 이 사건 2016 고단 88호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를 “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의 2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에서 “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의 2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또 한 검사는 2016. 7. 14. 이 사건 2016 고단 158호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의 점에 관한 죄명을 “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 ”에서 “ 사기 방조” 로, 위 2016 고단 158호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를 “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제 32 조, 제 37 조, 제 38조 ”에서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제 32 조, 제 37 조, 제 38조” 로, 위 2016 고단 158호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위 각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원심 판시 각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죄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죄와 원심 판시 사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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