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3 항 제 4 행의 ‘7,990 명의 ’를 ‘1,000 명의’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②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과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보고)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전과는 원심 판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 및 사기죄 등은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