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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72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죄 및 사기 방조죄는 이른바 종범으로서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1 쪽 제 18 행의 ‘ 피해자 ’를 ‘ 피해자 F’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 사기 방조의 점: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의 2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 경각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벌 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비율: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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