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010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B 대 1,353㎡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12, 13, 14, 15, 20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B 대 1,353㎡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12, 13, 14, 15, 20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