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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010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B 대 1,353㎡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12, 13, 14, 15, 20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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