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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21 2019가단10163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의령군 C 대 1264㎡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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