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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3가단1557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F는 피고 E에게 포천시 G 대 500㎡ 중 별지 도면 (1) 표시 20, 21, 22, 14, 15, 16, 17, 18, 19,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I는 1993. 2. 25. 피고 E으로부터 피고 E 소유의 경기 포천군 G 전 1,144㎡ 위 토지는 2003. 10. 19. 행정구역 변경 및 2003. 11. 12. 분할로 인하여, 포천시 G 대 500㎡와 J 전 644㎡가 되었고, J 전 644㎡는 2003. 11. 12. J 전 216㎡와 K 전 218㎡ 및 H 전 210㎡로 각 분할되었다.

아래에서 보듯이 I가 매수한 이 사건 ㉯ 토지는 현재의 포천시 G 대 500㎡ 중 일부이고, 원고 D이 매수한 ㉠, ㉡, ㉢, ㉣ 토지는 현재의 포천시 H 전 210㎡이다.

중 일부인 별지 도면 (1) 표시 20, 21, 22, 14, 15, 16, 17, 18,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9㎡(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를 특정하여 매매대금 400만 원에 매수한 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I는 이 사건 ㉯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한 후 그 때부터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 D은 1993. 2. 25. 피고 E으로부터 위 경기 포천군 G 전 1,144㎡ 중 일부(약 40평)인 별지 도면 (2)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11, 13, 14, 7,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9㎡(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한 후(이 사건 ㉠ 토지는 그 부지로서 점유하여 왔다) 그 때부터 거주하여 왔다.

그리고 원고 D은 그 이후인 2001. 6. 15.경 살던 주택의 증축을 위하여 피고 E으로부터 위 경기 포천군 G 전 1,144㎡ 중 일부(약 23평)인 별지 도면 (2) 표시 2, 3, 15, 6, 7, 14, 13,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0㎡(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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