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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8 2014가단1667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대 387㎡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15, 16, 20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경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C 대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필요시 임차인은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의제기 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15, 16,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차양막 6㎡ 및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22,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비닐하우스 28㎡ 및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에 새장 12㎡를 각 설치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4.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나”, “다”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겠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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