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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2189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인천 중구 C 대 564㎡(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에, ① 위 토지 지상 건물인 중 별지 도면 표시 11, 2, 17, 16, 15, 14, 13,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상 건물 32㎡, 같은 도면 표시 20, 21, 3, 27,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상 건물 10㎡를 각 철거하고, ② 같은 도면 표시 11, 2, 17, 21, 3, 27, 28, 16, 15, 14, 13,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5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인도할 것과, ③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은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인천 중구 C 대 564㎡ 중 별지 도면 표시 11, 2, 17, 16, 15, 14, 13,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상 건물 32㎡, 같은 도면 표시 20, 21, 3, 27,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상 건물 10㎡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6,720,000원 및 2015. 12. 1.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월 452,6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인천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나15488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7. 11. 13.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3540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12. 26. 인천 중구 D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불하받았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인 1982년경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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