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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432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19, 2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4. 12.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청주시 흥덕구 C 대 161.2㎡에 관하여 2006.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 지상과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8,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3㎡ 지상에는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를 침범하여 들어서 있고,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의 부인 D은 1970년경 청주시 흥덕구 E 지상에 목조/기와 주택 43.31㎡와 블록구조/슬레이트 창고 16.2㎡를 축조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와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8,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3㎡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사용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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