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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3467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 2. B와 원고는 2012. 11. 2.부터 2013. 11. 1.까지 ‘C점’을 운영하는 B에게 의류 등 제품을 공급하고, B는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연대보증)’란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보증채무와 보증채무의 최고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의 기재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B의 미지급 물품대금 97,941,6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므로 1년이 지난 후에 발생된 B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② 원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B의 채무불이행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고는 책임이 없으며, ③ 이 사건 계약서에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다툰다.

3. 피고에 대한 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보증인보호법 제6조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B 사이의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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