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 2. B와 원고는 2012. 11. 2.부터 2013. 11. 1.까지 ‘C점’을 운영하는 B에게 의류 등 제품을 공급하고, B는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연대보증)’란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보증채무와 보증채무의 최고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의 기재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B의 미지급 물품대금 97,941,6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므로 1년이 지난 후에 발생된 B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② 원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B의 채무불이행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고는 책임이 없으며, ③ 이 사건 계약서에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다툰다.
3. 피고에 대한 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보증인보호법 제6조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B 사이의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