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납품계약은 계속적 거래계약이고, 이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상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된 바 없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나. 판단 1)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F병원 증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약 800톤으로 추산한 가운데 위 공사를 실행하는 주채무자인 B이 채권자(물품매수인)인 원고에게 2013. 2.~ 2013. 12.의 기간 동안 위 해당 고철 전량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계약서 제3조 1항 및 3항), ② 그런데 구체적인 단가는 고철납품이 행해지는 개별시세에 연동하여 그때그때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계약서 제3조 2항 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가 주채무자인 B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을 한 이 사건 납품계약은 ‘계속적 거래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서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