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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1819
레미콘공급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15.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와 B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사용할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위 계약에 따른 B의 레미콘대금 채무에 대하여 B와 공동책임을 지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피고의 ‘보증채무 최고액’란에 아무런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B의 미지급 레미콘대금 37,574,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다툰다.

보증인보호법 제6조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계약은 B의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레미콘 공급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근보증 계약인데, 그 보증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B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레미콘 공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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