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548,065원과 그 중 8,269,105원에 대하여 2017. 9.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이 무렵 신용카드(다음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의 딸 C은 2017. 5. 초경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D와 알게 되어 연인처럼 지냈다.
C은 2017. 7. 7.경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D에게 가방을 주면서 피고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가방에는 피고가 C에게 물건을 사오라면서 교부한 이 사건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는데, D는 같은 날 위 가방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꺼내어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하고, E에서 중고차대금으로 155만 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30.경 카드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D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7. 9. 6.경 D를 형사 고소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은 2017. 9. 8. 기준 원금 8,269,105원, 연체료 48,288원, 수수료 230,672원 등 합계 8,548,065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제5조 (카드의 관리)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② 현금서비스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 회원이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