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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97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B 아파트 C 호에서 ‘D 어린이집’ 을 운영한 원장이다.

1. 2019. 1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0:46 경부터 같은 날 11:06 경까지 D 어린이집 유희실( 거 실 )에서 피해 아동 E( 남, 1세 )에게 인디언놀이 행사에 사용할 머리띠에 그림을 그리라 고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거부하자 피해 아동을 새싹 반 교실로 데리고 가 다른 아동들과 분리하고, 잠시 후 피해 아동을 유희실로 데려와 피해 아동에게 머리띠에 그림을 그리라 고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거부하자, 재차 피해 아동을 새싹 반 교실로 데려간 다음 문을 닫아 피해 아동 고립시키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11.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11:28 경부터 같은 날 11:43 경까지 D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피해 아동 F( 남, 1세) 이 친구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투자 피해 아동을 새싹 반 교실로 데려간 다음 문을 닫아 피해 아동을 고립시키는 행위를 2회 반복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1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0:46 경부터 같은 날 11:09 경까지 D 어린이집 새싹 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G( 여, 1세) 이 친구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툰 것을 담당 교육교사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 아동을 안고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문을 닫아 피해 아동을 고립시키는 행위를 4회 반복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0. 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10:48 경부터 같은 날 10:54 경까지 D 어린이집 새싹 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F( 남, 1세) 이 울자 이불을 깔고 피해 아동을 눕힌 다음 불을 끄고 교실에서 나가고, 잠시 후 새싹 반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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