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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18.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날 B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8.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초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 22:30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날 C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던 필로폰 약 0.2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8. 10.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6. 02:10경 충남 공주시 D호텔 객실 안에서 같은 날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8. 11.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5. 13:00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날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7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9. 1.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21. 01:00경 충남 공주시 F모텔 객실에서 B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7그램 중 약 0.05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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