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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합25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인 A은 2014. 4. 9. 13:25경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D 전원마을 진입로에 E가 방범용 차량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둥을 망치를 이용하여 부수어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손괴한 기둥의 잔존물인 벽돌 등을 위 D 전원마을 진입로인 용인시 처인구 H 도로에 던져놓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이 손괴된 기둥의 잔존물인 벽돌 등을 던져 놓은 곳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가 아니다.

3.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살핀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괴된 기둥의 잔존물인 벽돌 등을 던져놓은 곳이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이 벽돌 등을 던져놓은 곳은 E 명의로 등기된 용인시 처인구 H 토지 중 일부로서 E가 택지사업을 통하여 분양한 D 전원마을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 진입로는 D 전원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통로로서 위 진입로를 통하여 위 전원마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② 위 진입로는 위 전원마을에 거주하는 약 20여 가구의 입주민들만이 이용하고 있었고, 위 전원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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