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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30 2014고정43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직원으로서, 2013. 12. 1.경 평택시 D에 있는 C 옆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일반 공중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데(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증인 E의 증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과거에 마을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던 도로였을지는 몰라도, 현재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가스충전소의 마당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한동안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와 피고인 등이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묵인하고 있다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방지를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도로가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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