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돌멩이 5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03>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17. 10: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형사9단독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재판장을 향해 걸어 나가던 중 동석한 피고인의 아들 및 법정경위 등에 의해 제지당하자, 왼쪽으로 돌아서면서 공판검사석에 앉아 공판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X(남, 38세) 검사의 왼쪽 귀 아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당시 법정에 대기 중이던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Y(남, 46세) 등에 의해 제지를 당하여 위 법정 방청석 쪽으로 나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증 제1호, 가로 세로 2 ~ 4cm 가량) 5개를 피해자 Y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5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9. 13:25경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D 전원마을 진입로에 피해자 E가 방범용 차량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둥을 망치를 이용하여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16, 24, 29)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압수된 돌멩이 5개(증 제1호)의 현존 <2014고합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