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8.경부터
4. 2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2.5미터 도로 중 5~60센티미터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벽돌과 흙을 쌓아 놓음으로써 평소에 일반 차량 및 피해자 D, E 등을 비롯하여 F(동네 주민)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공소사실 기재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이와 같은 육로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주택 부지의 일부분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E 및 E의 가족인 D 등 E의 거주지에 용건이 있는 사람들과 용인시 처인구 H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는 F만이 피고인의 묵인 하에 통행로로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 사건 토지가 F이 경작하고 있는 밭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통행하는 육로에 해당함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