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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14.7.16.선고 2014고합203 판결
,253(병합)·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재물손괴
사건

2014고합203 , 253 ( 병합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인정된 죄명 : 공무집행방해 , 상해 ) , 공무집

행방해 , 일반교통방해 , 재물손괴

피고인

이□□ ( 41년생 , 남 ) , 농업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용인시

검사

정효삼 , 김경우 ( 기소 ) , 김가람 , 장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소윤수 ( 국선 )

판결선고

2014 . 7 .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압수된 돌멩이 5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사실

< 2014고합203 )

1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 4 . 17 . 10 : 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 위 법원 형사9단독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사 건에 대하여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재판장을 향해 걸어 나가던 중 동석한 피고인의 아들 및 법정경위 등에 의해 제지당하자 , 왼쪽으로 돌아서면서 공판검사석에 앉아 공판업무를 수행하는 피해 자 AOO ( 남 , 38세 ) 검사의 왼쪽 귀 아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 당시 법정에 대 기 중이던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최환 ( 남 , 46세 ) 등에 의해 제지를 당하 여 위 법정 방청석 쪽으로 나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 ( 증 제1호 , 가로 세로 2 ~ 4cm 가량 ) 5개를 피해자 최홍홍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 최홍홍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 2014고합253 )

2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 4 . 9 . 13 : 25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소재 피해자 김88가 방범용 차량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둥을 망치를 이용하여 부수어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4고합203 )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최훈 , 허☆☆의 각 법정진술

1 . 최發袋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4 , 15 , 16 , 24 , 29 )

1 . 각 사진 ( 증거목록 순번 5 )

1 . 압수된 돌멩이 5개 ( 증 제1호 ) 의 현존

< 2014고합253 )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김88의 법정진술

1 . 김8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 형 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피해자 최靈發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해자 AO○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가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법정경위 등에 의하여 법정에서 끌려 나가던 중 이를 저항하는 과 정에서 팔을 휘두르다가 이에 공판검사인 피해자가 맞은 것이므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 무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

나 . 판단 .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 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최호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범행 당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서 대기하던 중 법정에서 큰소리가 들려 대기실 문을 열고 법정 안을 지켜보고 있었는 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공판검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다른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끌어내었다고 일관되게 진 술하였는바 , 최홍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

1 ② 허☆☆도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피고인의 아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앞을 가리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하였 지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어떠한 소동이 있었던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괜찮으시 냐고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 자신이 팔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이에 맞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③ 최홍發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다른 교도관들 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 허☆☆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가던 중에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소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 피고인 이 판결을 선고받은 뒤 재판장에게 다가가는 것을 자신이 양 팔을 벌려 막아서자 피고 인이 아들과 같이 뒤로 물러나던 중 소동이 발생하여 그 후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법 정 밖으로 끌어낸 것이라고 진술하여 ,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가던 중 팔을 휘 두르다 피해자가 이에 맞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법복을 입고 공판검사석에 앉아서 공판검사 업무 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공 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

2 . 피해자 최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에 관하여

가 . 주장의 요지

1 ) 피해자는 위법하게 피고인을 법정에서 끌어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질서 유지가 교도관의 직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해 당하지 않는다 .

2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큼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3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진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나 .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 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①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 형의 집행 및 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 교도관직무규칙 '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교도관은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 수용자의 지도 , 처우 및 계호 등의 업무를 담당 한다 .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 , 2항에 의하면 ,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되 ,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등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도관 등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법원조직법 제61조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 으로 법정 내외에서 폭언 ·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 그 감치를 위하여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즉시 행 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 법정등의 질서유지를위한 재판에관한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 교도관은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반자를 구속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그 위 반자를 법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교도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 춘 경우에는 수용자가 아닌 자의 구속이나 그 조력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고 할 것이

.

한편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면 ,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 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보안관리대를 두고 ,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 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법관 또는 법원 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때 ,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 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이때 법원보 안관리 대원은 위와 같은 임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 아야 하지만 , 질서유지 또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 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

이러한 제반 규정 내용과 법정으로 출정된 수용자가 법정 내에서 법원조직법 제55 조의2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는 것이 ' 형의 수용 및 집행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인 점 , 교도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용자가 아닌 자의 구속이나 그 조력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점 , 법정 질서유지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에 대해서는 출정 및 계호 업무를 담당 하는 교도관도 이를 준수하고 조력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수용자의 법정 출정과 계호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수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55조 의2 ,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긴급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제지행위를 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청에 따라 그에 조력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그 대상자가 수용자가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교도관의 추상적 권한에 속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라고 할 것이 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 5 . 26 .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 .

교도관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법정 내에서 공판검사인 피해자를 폭행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른 교도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법정 밖으 로 끌어내던 중에 법정 내 방청석 뒤편에서 피고인이 던진 돌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 법정 경위로서 법원보안관리 대원인 허☆☆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판결을 선고받은 뒤 재판장에게 다가가는 것을 자신이 제지하자 피고인이 아들과 같이 뒤로 물러나던 중 소동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교도관들에 의하여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간 것이고 , 당시 자신이 직접 피고인을 끌어내는 등의 신체적 접 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을 끌어내는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 출입문 앞까지 같이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 피고인이 법정 내에서 공판검사를 폭행한 것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또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하고 , 피 해자를 포함한 교도관들과 법원보안관리대원인 허☆☆이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여 법정 밖으로 끌어내는 행위는 질서유지 또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제지행위를 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인 허☆☆의 묵시적 요청에 따라 그에 조력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 이는 피고인 이 수용자가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교도관인 피해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 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로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②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 피해자에게 돌멩이를 던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 피 해자도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범행 이후 하루 반 가량의 병가를 내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 약 5회 가량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틀 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 피해 자가 입은 상해가 허위라거나 과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여 법정 밖으로 끌어낸 것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 당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 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돌멩이를 던져 교도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 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3 .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가 . 주장의 요지

실제로는 피고인의 소유인 토지 위에 피해자 김88가 무단으로 차량차단기 설치 를 위하여 기둥을 세운 것이므로 이를 부순 행위는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불법공작물 을 제거한 것으로 정당행위 , 자구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

나 .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기둥을 손괴한 것이 정당행위 , 자구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피고인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토지 중 피고인 이 손괴한 기둥이 세워진 곳을 포함한 일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하여 피해자와 약 10여 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이 아닌 피 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민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 위 확정판결에 대한 피고 인의 재심 청구 또한 각하된 상황이었으므로 , 위 기둥이 세워진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절차법적으로 그 소유임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② 가사 피고인이 위 기둥이 세워진 토지 부분에 관하여 실체법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 피해자가 설치한 위 기둥 의 철거에 대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손괴하였다면 이를 사 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 여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로서 자구행위가 허용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 피해자가 위 토지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고 자신의 토지에 대 한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지 상 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상해 ( 제1범죄 )

[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나 . 공무집행방해 ( 제2범죄 )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다 .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 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법정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공판검사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교도관 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 김88와 인접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토지 위에 김88가 설치한 벽돌기둥을 손괴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피해자 최홍홍는 강력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3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직후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 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 피고인의 처인 정순석 또한 말기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필요로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 이 사건 상해 범 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해자 김88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족관계 , 범행의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가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 당시 법정에 대 기 중이던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최홍훈 등에 의해 제지를 당하여 위 법정 방청석 쪽으로 나가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 증 제1호 , 가로 세로 2 ~ 4cm 가량 ) 5개를 피해자 최호호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 최發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이 던진 돌멩이는 작은 돌에 불과하여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

다 . 판단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험한 물건 '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 함하며 ( 대법원 1984 . 10 . 23 . 선고 84도2001 , 84감도319 판결 등 참조 ) , 어떤 물건이 ' 위험한 물건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고인이 던진 돌멩이는 가로 세로 2 ~ 4㎝ 가량 정도로서 그 크기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② 피고인은 만 73세 의 고령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교도관들로부터 제지당하여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가며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돌멩이를 던진 점 , ③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출혈로 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앞서 살핀 법리를 비추어 보면 , 위 돌 멩이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 르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였다는 점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2 . 일반교통방해

가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정순석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 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기둥의 잔존물인 벽돌 등을 위 프라임빌 전원마을 진 입로인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 도로에 던져놓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함으 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

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기둥의 잔존물인 벽 돌 등을 던져 놓은 곳은 위법하게 지정된 도로이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 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가 아니다 .

다 .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 다 ( 대법원 1999 . 4 . 27 .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살핀 법리를 비추어 보면 , 피 고인이 기둥을 손괴한 잔존물인 벽돌 등을 던져놓은 곳이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 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① 피고인이 벽돌 등을 던져놓은 곳은 김88 명의로 등기된 용인시 처인구 모현 면 동림리 토지 중 일부로서 김88가 택지사업을 통하여 분양한 프라임빌 전원마을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 위 진입로는 프라임빌 전원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통로 로서 위 진입로를 통하여 위 전원마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

② 위 진입로는 위 전원마을에 거주하는 약 20여 가구의 입주민들만이 이용하고 있었고 , 위 전원마을에 용무가 있는 자 외에는 이용할 필요가 없었던 관계로 김88는 위 진입로에 차량차단기와 경비초소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차량차 단기 설치를 위한 벽돌기둥 2개를 위 진입로 입구에 설치하였는데 , 피고인이 손괴한 벽돌기둥은 김88가 설치한 위 2개의 기둥 중 하나이다 .

③ 김80도 이 법정에서 , 위 진입로가 용인시에 의하여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지 정공고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소유한 사도이므로 차량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 입을 막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도로 부분은 오로지 특정 주택단지로의 진입을 위하여 조성된 진입도로로 볼 여지 가 상당하므로 위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공성 을 지닌 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가 . 피해자 AO○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 유죄 : 0명

- 무죄 : 7명 ( 배심원 만장일치 )

나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유죄 : 0명

- 무죄 : 7명 ( 배심원 만장일치 )

○ 인정된 죄명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 유죄 : 7명 ( 배심원 만장일치 )

- 무죄 : 0명

다 . 재물손괴

- 유죄 : 7명 ( 배심원 만장일치 )

- 무죄 : 0명

라 . 일반교통방해

- 유죄 : 0명

- 무죄 : 7명 ( 배심원 만장일치 )

2 .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3명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2명

- 징역 1년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 조국인

판사 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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