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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69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진입로는 피고인이 영구 임차한 후 피고인의 비용으로 도로를 포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주택으로 가는 도로로 피고인만이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진입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가 아니다.

나. 피해자의 공장부지에 진입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굴삭기 붐대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경운기나 일반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공사용 대형 차량만이 통행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교통 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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