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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7 2014고합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3. 15: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48세), 이웃인 피해자 F(여, 60세), G, H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에게 “함께 화장실을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I 소유인 옷걸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미상의 위 옷걸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상해 피해자들 및 노래방 업주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1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에서 자신이 앉아있던 공용물건인 의자 등받이에 부착된 가죽을 이로 물어뜯고 1m 가량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미상의 의자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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