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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15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3. 4. 16: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이용원에서, 그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옆에 와서 누우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속 이렇게 행패를 부리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손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3. 18. 02: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함께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이크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종업원이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여, 62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위 노래방 6호실 문짝을 수회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허위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4. 10:27경 119 전화로 "경찰 조사받고 화가 나서 SNS에 글을 올리고 자살을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I지구대 경찰관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위치 파악 등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면담 후 귀가 조치시키게 하고, 같은 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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