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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07 2020고단20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말 22:00경 대구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운영하던 중국음식점을 정리하는 문제로 동거인인 피해자 C(여, 40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천추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4.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늦은 시간에 노래방을 가겠다고 하여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9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 17. 21:1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앉아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6. 14: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기존에 운영하던 중국음식점을 정리한 차에 다른 음식점을 시작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TV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해 현관문 쪽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씹할 년아 어디 가노,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옷걸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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