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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279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94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이 목사로서 운영하는 피고 A교회는 2010. 5. 7. 16:50경 광주 북구 C 소재 어린이 공부방 신축공사를 하면서 기둥 철골구조물의 수평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 B은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용접작업자인 D에게 철골구조물의 용접작업을 지시하였고, E은 D을 보조하여 2.8m의 철골기둥 위에 놓인 3m의 수평 철골구조물의 용접을 도와 철골기둥을 잡아 주다가 수평철골구조물이 E의 머리위로 떨어지면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 뇌속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7. 7.부터 2015. 9. 23.까지 전남대학교병원 등에 E의 병원진료비(공단부담금)로 44,948,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근로기준법 제78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등 참조). E이 피고들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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