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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46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른로자 500여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 2011년에는 100분의 20을 뺀 금액 적용).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는 E의 2011. 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분 36,288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하여 2011. 1월, 2월, 2012. 1월, 2월, 2013. 1월, 2월에 걸쳐 총 1,739,880원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및 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는 E와 2013. 3. 1. 근로계약 체결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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