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소재하는 C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6. 10. 27.까지 근무한 D과 2016. 3. 14.부터 2016. 9. 26. 근무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미지급 내역과 같이 총 3,927,898원을 적게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부터 2016. 9. 26.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D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