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소재 C요양시설의 대표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부터 2017.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의 2016. 9월 96,560원, 2016. 10월부터 2017. 11월까지 각 100,000원, 2017. 12월 57,500원 합계 1,554,060원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9월은 시간급 5,496원, 2016. 10월 및 11월은 시간급 5,599원, 2017. 1월부터 2017. 11월까지 시간급 6,098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2. 근로조건명시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입사일인 2016. 9. 5.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2016. 12월 기본급이 1,270,000원에서 1,374,660원으로, 2017. 5월 기본급이 1,374,660원에서 1,39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