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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3620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27955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거래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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