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3620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27955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거래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27955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거래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