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211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차전9133 물품대금 사건의 2017. 4. 28. 지 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0. 11. 3.자 물품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차전9133 물품대금 사건의 2017. 4. 28. 지 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0. 11. 3.자 물품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