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741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3052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 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지급명령상의 물품대금채권(양수금)은, 원고가 해당 스쿠알렌을 구입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가사 구입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물품대금채권은 위 지급명령 발령 이전에 이미 피고가 주장하는 판매일인 1992. 7. 10.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