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09397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0354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0354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상의 채권은 지급명령 신청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D 주식회사의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상행위에 의한 채권이므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적어도 2012. 3. 16.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은 2017. 3. 1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가 2020. 1.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