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01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3. 2. 26.자 2003차4368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스쿠알렌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2003차4368 매매대금 사건에서 1,373,000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매매대금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의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