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군위군법원 2016.06.24 2016가단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 27.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 2016차전10호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2. 3. B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6.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7. 지급명령을 받고 2016. 3. 1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B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