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동신대학교 부속 목포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A은 2003. 8.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병원의 C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A은 2012. 2. 29. 목포시 상동에 있는 광주은행 하당지점에서, 위 병원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일 지출결재를 받은 돈 중 일부인 합계 192,997,530원을 자신 및 자신의 처인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학연금 등에 송금할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일부인 합계 4,602,47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97,6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 A은 2012. 12. 31. 목포시 상동에 있는 광주은행 하당지점에서, 위 병원 명의의 적금 계좌 4개에 대한 만기 환급액 904,608,433원 중 270,400,000원을 출금한 후 이를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 B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횡령한 468,000,000원(= 197,600,000원 270,4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4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