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0.27 2013고합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7. 15.경부터 2012. 1. 11.경까지 학교법인 E(F대학)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09. 10. 1.경부터 2012. 1.경까지 F대학의 경리과장으로서 교비회계의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은 당해 사립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1. 11.경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 F대학의 교비회계 계좌에서 414,442,000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1. 11. 18.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하당지점에서 F대학의 교비회계 계좌(우리은행 G)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비회계자금 414,442,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날 목포시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수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수표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A는 2011. 11. 2.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자신의 남편이자 위 F대학의 전 총장으로서 학교운영 전반을 총괄하던 I가 F대학 교비 횡령사건(위 법원 2008고합11호)과 관련하여 2008. 12. 16. 위 법원에 피해자 F대학을 위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해 놓은 5억 원을 위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