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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1 2013고단3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1.부터 2012. 12. 31.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인 학교법인 D학원 E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총무팀장으로서 위 병원의 자금 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매월 적금 불입금 중 2,470만 원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당일 결재된 위 병원의 지출내역에 따른 지출 총액을 출금하기 위한 법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출금신청서에 위 병원 원무부장으로부터 병원 인감을 날인받아 병원 소유의 돈을 출금하여, 출금된 돈을 지출처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의 지출 관련 업무를 해오던 중, 당일의 출금 액수 범위 내에서 송금계좌와 송금액에 대한 입금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출금된 병원 소유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9. 목포시 상동에 있는 광주은행 하당지점에서, 위 병원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F’에 지급할 2,593,0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한 뒤 나중에 위 병원이 매월 납입하는 적금 불입금으로 이를 충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일 지출결재를 받은 돈 중 일부인 합계 192,997,53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 처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학연금 등에 송금할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일부인 합계 4,602,47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97,6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만기 적금 환급액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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