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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04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2011. 12. 22.경부터 광주 북구 E 2층에서 F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의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1. 11. 25.경 1,000만 원, 2011. 12. 17. 500만 원, 12. 20.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H)로 각각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1. 11. 25.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I에게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11,359,2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G 명의 광주은행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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