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 13:51 경 김해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경리직원의 실수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및 2015. 10. 2. 경 위 회사 직원인 E, F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55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 반환의 거부’ 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 반환의 거부’ 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 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30. 경 피고인 소유의 회사 주식 등을 피해자에게 9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 이하 ‘ 관련 주식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관련 주식 양도 계약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씨 코 전자( 이하 ‘ 씨 코 전자’ 라 한다 )로부터 발주 받은 난방기 200대를 대당 88만 원에...